신혼부부들과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집입니다. 어디에 집을 구할 것인지, 어떤 집을 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위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자격은 되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집은 대상이 되는지 등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방법(KB 국민은행)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출 신청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 상품 특징
1)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 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상가 또는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돈을 주고 빌리는 행위)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400만원이 되는 상가에 보증금 4,000만원으로 넣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차보증금 4,000만원 / 임대료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3)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전세계약에 대하여 대출 지원이 가능한 상품
☞ 대출 금액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1)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2)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대상 주택입니다.
※ 전세(예정)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 신청 시기
1)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지급 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으로 합니다.
2)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영업점 상담 대상
아래의 세 가지의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경우
② 근로소득자로 44대 보험 미가입자 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보증규정 심층심사대상자)
③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 중인 주택이 규제대상아파트이나 실수요 증빙을 통한 대출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 대출 진행 절차
① 기본정보입력 ② 약관 및 동의 ③ 맞춤상품확인 ④ 신청정보입력 ⑤ 서류제출 ⑥ 대출신청완료
☞ 유의사항
- 기혼(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 정보제공동의가 필수입니다.
- 대출실행 후 한 달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전입 후 대출을 받는 경우 제출생략 가능, 결혼예정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본인 및 배우자 전입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의 위임업체인 권리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업소 또는 임대인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사전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 신용등급, 목적물 종류에 따라 출장방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신청완료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또는 영업점 방문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 부부간 공동임차인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위한 서류작성을 위해 공동임차인(배우자)과 함께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출약정이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예정자)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가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대출 신청 시 기존대출은 신규대출 신행일 이내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실행 후 실제 거주(전입) 중이(전입)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되거나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즉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규제대상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유예 가능
* 규제대상아파트란? - 2020.07.10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상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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