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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목적의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공고확인방법 : 상시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에서 확인 - 여기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4.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5. 방문 신청 시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지원내용
1. 지급금액: 매월 30만 원
2.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립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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