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3. 10. 01:27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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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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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목적의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17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공고확인방법 : 상시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에서 확인 - 여기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3. 신청방법 :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4.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5. 방문 신청 시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지원내용

1. 지급금액: 매월 30만 원

2.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립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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