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5. 21:3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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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접수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신청 대상자와 자격 요건,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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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무엇인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산정금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 및 최종 정산할 때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1. 신청시기 (상반기) 현년도 91-15. (하반기) 다음해 31-15.

2. 지급시기 : 상반기분은 신청년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 및 최종 정산은 6월에 추가지급 및 환수

3. 결정 통지 및 환급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1) 2022년 상반기 분 (20229.1.~9.15.)

2) 2022년 하반기 분 (20233.1.~3.15.)

*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지급일

1)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2)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3) 신청 후 약 3개월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자일 경우는 정기 신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반기 산청과는 상관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 요건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3월1일-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2021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 방법

1)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5가지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버튼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가지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홈택스(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 문의 전화: 국세청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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